1. 추진근거
○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제23조 등
○ 전자정부법」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
2 제정이유
○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,
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
3. 적용기관 :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기타 공공기관*
*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
4 주요 내용
○ 공공데이터 개방 시 적용할 공통 표준
- 데이터 제공방식 표준(제공파일 형식 및 명명규칙, 제공경로 등), 행정표준용어 준수 등
○ 공공데이터 개방 시 포함할 분야별 데이터 항목 및 항목별 속성 표준
- 최초 제정(‘14.10.10.) : 주차장정보, 도시공원정보
- 1차 추가 제정(‘14.12.1.) : 어린이 보호구역, 공중화장실, 사회적기업, 무인민원 발급정보, 전통시장, 문화축제,
민박·펜션업소, 공연행사정보, 무료급식소